메인화면으로
문금주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농안법 일부개정안 재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문금주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농안법 일부개정안 재발의

농업재해에 '이상고온'·'지진'과 함께 이상기후에 따른 산불 확산 피해도 추가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에 의해 결국 공포되지 못했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개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법으로 채택하여 지난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시켰던 '농업민생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과 '농안법 일부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발의한 법안이다.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프레시안

먼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업재해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산불의 확산이 이상기후에 의해 확산돼 농업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농업재해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 발생한 영남권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에 의한 농민 피해의 복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을 명시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심의하고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도모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이 무도한 윤석열 정부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농민의 안정적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