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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개정안' 시행 임박…'전북 광역철도' 등 국비 담을 '메가플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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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개정안' 시행 임박…'전북 광역철도' 등 국비 담을 '메가플랜' 시급

14일 국무회의 통과 올 10월 본격 시행 예고

전북 최대 현안법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10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전북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1순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14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대광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 법안은 오는 22일 공포한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올해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대규모 국비를 담아낼 전북권 광역교통망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 전주시의회는 4월 11일 박형배(효자 5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시 공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주시의회

대광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토부와 기재부의 반발이 적잖았으나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사실상 전북만 배제하는 악법이라는 호소력이 스며들며 마지막 벽인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광법 개정안이 마지막 관문을 극복함에 따라 전주시 등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 중심으로 대도시권 범위 확대 규정과 광역교통시설의 요건 변경 등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후속조치와 함께 연차적으로 국비의 대규모 지원을 이끌어 낼 전북권 광역교통의 밑그림 그리기가 새로운 과제로 급부상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 을)은 "대광법 개정안은 그동안 철저히 소외당했던 전북에 최소한의 기회를 주는 법"이라며 "정치권이 국비확보를 통해 전북의 광역교통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춘석 4선 의원(익산갑)도 "대광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전주와 그 인근 지역이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며 "이제 전북 소외의 철폐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관련 용역까지 마무리하고 노선까지 윤곽을 드러낸 '전북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1순위 적용사업으로 선정해 신속 추진의 '패스트트랙(fast track)'에 태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만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 2018년에 익산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북 광역철도망 구축'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준비작업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

'전북권 광역철도 구축'은 익산~새만금 신공항과 익산~전주 등 동서축을 잇고 정읍~익산 등 남북축을 연결해 전북 주요도시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익산은 호남고속선과 전라선, 호남선, 장항선 등 4개 철도노선이 만나는 호남철도 교통의 중심지인 만큼 익산역을 중심으로 전주·군산·완주·새만금 등 전북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체계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광법 개정안의 연내 시행에 따라 앞으로 전주권도 광역철도는 최대 70%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광역도로와 간선급행버스는 50%, 기타 광역교통시설은 30%까지 각각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비 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북권 광역철도망 구축'은 익산과 한(韓)문화의 발샹지인 전주시, 세계 최고의 새만금, 항구도시 군산시, 지평선의 김제, 내장산의 정읍 등을 하나로 묶어 전북의 자체적인 광역교통량을 크게 늘리는 등 지역발전의 선순환 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올해 1차 추경안에 대광법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하고 올 6월부터 관련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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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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