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시행하면서 군 복무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이번 보험 지원 대상은 육·해·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등 다양한 형태로 군 복무 중인 순창군 청년이다.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도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제도적으로 보험이 보장되는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된다.
보험 보장 내용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 5000만 원, 입원 시 일당 보장 외에도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외상성 절단 진단비 등 총 14종 항목이 보장 대상이다. 타 보험이나 제도와의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통합콜센터(070-4693-1655, 070-8892-3786), 팩스(070-4758-8556) 또는 이메일(a18997751@hanmail.net)로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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