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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집념으로 일군 441억 예산 절감...전국 최초 유상 전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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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집념으로 일군 441억 예산 절감...전국 최초 유상 전환 사례

587번의 협상·149회의 자문회의 결과물

▲ 포항시는 ㈜P-waters사와 포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실시협약 변경에 대한 합의를 체결했다 ⓒ 포항시

경북 포항시가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민간투자사업 협상을 통해 총 441억 원의 예산 절감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4월 23일, ㈜P-waters사와 체결한 제3차 본협상 합의서를 통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과 관련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서는 단순한 계약 체결이 아닌, 4년에 걸친 협상, 소송, 중재의 과정을 견뎌낸 결과물이다.

포항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구조 속에서도 시민 부담을 줄이고자 시 예산으로 하수처리장 사용료를 감당해왔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2021년부터 전담 TF를 운영하며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자들과의 접촉은 무려 587회, 전문가 자문회의는 149회에 달할 정도로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113억 원의 과다 청구액을 각하하거나 46억 원을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기존에 무상으로 처리되던 농축수 처리비용을 유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된다.

이는 전국 최초 사례로, ㈜P-waters사의 재이용수 사용료를 20% 인상함으로써 2034년까지 연평균 약 20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이용 농축수 처리비 공급가액 166억 원에 부가세 17억 원까지 세입 확보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는 2022년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최근에는 기획재정부에서도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포항시는 그간의 협상 경험을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며 민간투자사업의 모범적인 행정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행정이 아닌, 공무원들의 집념과 전문성이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 있는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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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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