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창원시, 지방세 불이익·분할납부 방법 담은 리플릿 제작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창원시, 지방세 불이익·분할납부 방법 담은 리플릿 제작

지방세 체납 7가지 

창원특례시는 “지방세, 제때 납부하는 것이 좋은절세 방안입니다”라는 리플릿을 제작했다.

이는 체납에 따른 7가지 불이익과 분할납부 방법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전 홍보를 통해 체납률을 낮추고, 체납처분에 따른 시민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분할납부를 통해 납세자 편의를 돕기 위함이다.

시는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7가지 불이익을 설명하면서 그 중 하나인 체납액이 증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방세기본법 상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0.66%의 추가가산세가 부과되어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100만 원을 체납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지면 최대 143만 원까지 증가될 수 있다.

또한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사업의 허가·면허가 취소되거나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가 제공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금융거래도 제한될 수 있다.

고액체납자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의 명단이 공개되며, 출국금지 조치로 해외 출장이나 여행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지방세 성실납부 안내 전단. ⓒ창원시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