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 등 5인에 대해 고소·고발 및 출입금지 조치 등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27일 자정 무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했다.
파주시는 28일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엄정한 직접 수사와 대북전단을 살포한 최성룡 대표 등 5인에 대한 출입금지 및 퇴거 조치와 함께 사법처리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파주시는 이와 별개로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 수사를 위한 고소·고발을 시 차원에서 진행키로 했다. 위험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23일에도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다 경기도 특사경과 파주시 등의 저지에 의해 무위에 그쳤으며, 당시 최성룡 대표 등은 경찰과 경기도 특사경에 대북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53만 파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에는 대화하고 타협할 수 없다"며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이번에 발생한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고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의 출입금지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납북자가족모임이 약속을 어기고 기습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한 만큼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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