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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적극행정 면책 5년간 고작 2건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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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적극행정 면책 5년간 고작 2건 '유명무실'

사전컨설팅 감사도 급감… 시민단체 "제도 실효성 높여야"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을 막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겠다며 도입된 광주시교육청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가 사실상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이 지난 2020년부터 운영 중인 두 제도의 최근 5년간 활용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익을 위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경미한 절차상 하자나 손실이 발생해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면책 신청은 5년간 단 2건뿐이었다. 이마저도 2021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동부교육지원청이 면책을 받은 사례가 전부다.

▲광주교육청ⓒ프레시안

학생교육문화회관은 규정에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휴관·공사 기간 동안의 식당·매점 임대기간을 추가한 건과 이후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사용료를 반환한 사례에 대해 면책을 인정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건축대장 등록 지연으로 학원 등록이 미뤄진 민원 해결을 위해 법령 해석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적극 대처한 경우였다.

업무 추진 중 법령 해석이 애매할 때 미리 자문을 구하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2020년 15건이던 사전컨설팅 이듬해부터 2건으로 급감했고 2022년 1건, 2023년 4건, 2024년 1건, 올해 심의 건수는 현재까지 0건이다. 해마다 줄어든 끝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시민모임은 "적극행정을 장려하겠다며 제도를 만들었지만, 공직사회의 활용도가 저조하다"며 "실효성 있는 교육과 홍보, 타 시·도처럼 감사자의 직권 면책 신청, 면책 적용범위 확대 등 실질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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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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