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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버전보다 진화…'농업민생 4법' 재발의 한 이원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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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버전보다 진화…'농업민생 4법' 재발의 한 이원택 의원

농가소득 안정·농업 재해 대응 체계 강화

전북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군산)이 21대 국회 버전보다 진화한 '농업민생 4법'을 재발의했다.

29일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향상, 농업 재해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민생농업 4법'을 제22대 국회에서 전날 재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민생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으로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진일보한 버전이다.

▲전북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군산)이 21대 국회 버전보다 진화한 '농업민생 4법'을 재발의했다. ⓒ이원택 의원실

속칭 '농안법'에는 재배면적 관리 시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했으며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급증하는 기후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민들의 생계안정과 국가적 식량안보 강화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쌀 농가가 붕괴에 이를 정도로 쌀값 폭락이 거듭되었고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재해 심화로 농민들의 생존권은 그 어느 때보다 위협받았다"며 "정부에 생산조정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대안을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며 책임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원택 의원은 "더 이상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농정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생존권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생농업 4법 재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법안은 22대 국회 초반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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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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