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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수사, 지나치게 축소…내란종식특별법 제정해 내란 진상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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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수사, 지나치게 축소…내란종식특별법 제정해 내란 진상규명해야"

참여연대, '시민의회 도입' '차별금지법 제정' 등 내란 종식·민주주의 회복 필수 과제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도 내란이 공범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내란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내란종식특별법 제정과 시민의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12.3 내란 사태를 조속히 그리고 제대로 종식시키는 일은 우리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무엇보다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며 내란 종식·민주주의 회복 필수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내란 진상규명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과 내란 발생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군과 경찰에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범죄인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원이 총 20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내란 수사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특검법 및 (가칭)내란종식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 등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가담·묵인 여부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과 실행 여부 △12.4 대통령 안가모임 관련 계엄해제 수습책 모의 여부, 대통령실 관계자 관여 여부 △경호처의 비상계엄 관련 역할 및 수사방해와 증거 인멸 의혹 △검찰의 내란가담 여부와 수사방해 의혹 △내란 혐의자들의 외환죄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내란특검법 및 (가칭)내란종식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내란 종식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도 개선’ 등 단계들의 충실한 이행을 전제한다"며 "내란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헌정 파괴 행위이며, 그것이 남기는 부정적 효과는 일회적 조치나 대증적 요법으로 치유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12.3 내란은 대통령직에 있던 자가 군을 동원해 벌인 친위 쿠데타(내란)로 내란에 가담했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들이 수사 및 진상규명과 관련된 여러 공직을 차지하고 있어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내란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 경찰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있어 수사권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직접적인 형사 처벌을 염두에 둔 내란특검법 이외에도 12.3 내란의 전모를 샅샅이 살펴 진상을 규명하고, 이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과제를 폭넓게 제안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내란 종식 필수 과제로 "헌법 개정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폐지하고 계엄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 "계엄법 개정을 통해 계엄선포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비상입법기구 등의 창설을 제한하는 등 계엄권 제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 통제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한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군정보기구의 해편과 기능 재편 및 민주적 통제장치의 강화 등 내란에 가담한 군의 개혁"과 "경찰, 검찰, 국정원, 경호처 등 내란에 부역한 권력기관들도 전면 개혁"을 주장했다. 그 밖에 "내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12.3 내란 기록의 보존 및 공개, 위법 부당한 지시에 대한 공무원의 거부권 및 공익신고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로 "기득권 정당 중심의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정치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당과 대표의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가 참여하고 심의할 수 있는 정치환경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의 도입과 함께 시민의회(People's Assembly)와 같은 숙의적 제도를 마련하여 대표들만의 정치가 아닌 시민들의 정치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12.3 내란 사태를 통해 드러난 극우세력들이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혐오 정치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당의 당헌 당규에 차별혐오 금지 관련 행동윤리강령 신설 △'평등'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12.3 내란 사태부터 헌재의 파면 선고가 있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시민들은, 국민들은 '주어'가 되지 못했다. '주체'가 되지 못했다"며 "온몸을 이끌고 추위를 무릅쓰고 길거리에 나와서 매마른 목소리로 크게 고함 질름, 그것으로써 이 사태를 막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헌법적 제도나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87년 헌법'의 한계가 분명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제대로 극복되는 조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 공동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동조 세력들이 일으킨) 내란은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며 "그렇다면 그 배신당한 국민이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를 만들어내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다음날인 4월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승리의날 범시민대행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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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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