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둘러싸고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브로커까지 얽힌 뇌물 비리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조합장, 임대사업자, 브로커 등 9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재개발 조합의 임대아파트 사업권 낙찰을 대가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4명이 받은 뇌물만 총 8억여 원에 달한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건설 세대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재개발 조합이 직접 임대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 임대사업권을 외부 사업자에게 입찰 방식으로 넘기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몰아주기 위한 유착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임대사업자와 브로커는 조합장과 정비사업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고 조합장 등은 입찰가격을 사전 유출하거나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입찰 방식을 설계해 사실상 단독으로 낙찰받게 했다.
경찰 수사 결과 입찰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 사실상 짜 맞춰진 계약이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전주지역 한 재개발 조합에서 뇌물 첩보가 입수되면서 시작됐으며 수사가 진행되자 경기 남양주, 대전 등 총 4개 조합에서도 같은 방식의 비리가 확인돼 전국 단위 수사로 확대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임대아파트 계약 서류와 종이가방에 담긴 현금이 전달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을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고 현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으로, 부패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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