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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피해 주민·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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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피해 주민·상인 지원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창구’ 운영… 일상 회복 적극 지원 방침

경기 광명시는 최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과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창구’는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고현장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광명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상담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에 걸쳐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명종합버스터미널 2층 광명시광역교통대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피해 주민과 상인은 시 민원토지과로 전화(☎02-2680-2694) 예약한 뒤 휴업손해 등 영업보상과 관련된 피해보상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 밖에도 △행정 △법무(변호사, 법무사) △부동산 건축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종합민원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일상생활과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상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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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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