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일명 '한우산업 지원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을)이 지난해 7월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쇠고기 시장 개방과 한·미 FTA 체결 이후 한우 자급률이 크게 하락하고 농가 수 역시 크게 줄어들면서 한우산업의 생산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으로 수입 쇠고기 확대로 인한 산업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한우의 생산비 상승과 가격 하락으로 인해 한우농가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이런 한우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한우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2022년 7월 한우산업지원법을 발의했지만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에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이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22대 국회 들어 한우산업지원법 등을 재발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초당적 설득과 협력에 나섰다. 전국한우협회 등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당내 농어민위원회와 농해수위 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야 간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원택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이행하면서도 한우 농가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한우 농가의 안정과 농업 기반 강화를 위해 본회의 통과와 법률 공포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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