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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휴게소 파주시 이관…분쟁 10여년 만에 '무상양여'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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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휴게소 파주시 이관…분쟁 10여년 만에 '무상양여'로 종결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최종 의결…파주시, 자유로휴게소에 대한 도로관리청 지위 회복

파주시와 경기도가 10년 넘게 분쟁을 이어온 '자유로휴게소 이관' 문제가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무상양여' 의결을 내림으로서 종결됐다.

30일 파주시에 따르면 자유로휴계소 이관을 둘러싸고 파주시와 경기도는 오랜 시간 의견을 달리하며 분쟁을 이어왔다. 그러다 올 4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유로휴게소 무상양여 의결에 따라 소유권이 파주시로 이전하게 됐다. 이로서 파주시는 자유로휴게소에 대한 도로관리청 지위를 회복해 도로의 관리·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경기도는 자유로휴게소(주유소 포함) 건물을 무상 양여한다 △파주시는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이행하고 경기도는 도로구역 변경 결정에 동의하고, 도로구역 변경 결정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협조한다는 등의 사항을 의결했다.

그동안 파주시와 경기도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주심위원 주재로 5차례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며, 각 기관의 주장 및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각 기관의 입장을 확인했다.

파주시는 원인불명의 사유로 도로구역에서 제척된 자유로휴게소 지형도면 고시는 무효이며, 자유로휴게소는 여전히 도로부속물이기 때문에 정정 고시를 통해 도로부속물로서의 무상귀속 또는 무상양여를 해야한다고 봤다.

ⓒ파주시

반면, 경기도는 자유로 휴게소가 도로시설물이 아니므로 무상귀속 협의대상이 아니며,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도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유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장 핵심적인 자유로휴게소의 유무상 협의를 판단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검토의견과 법제처 법령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형도면 등 고시 누락 지역에 위치한 자유로휴게소는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지만, 자유로휴게소가 도로의 휴게소로 기능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휴게소 관리·운영을 위해 법과 현실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기도는 파주시가 국도77호선(자유로) 도로관리청이 된 2011년 이후에도 자유로 휴게소를 사실상 휴게소로 관리·운영하면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임대사용료 수익 및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2024년 12월 기준시점의 자유로휴게소 감정평가액을 상회함으로 현시점에서 자유로휴게소의 건축물 소유권은 무상으로 파주시에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금번 의결 주문은 합리적인 결과이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해준 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와 재산이관 협의 등 자유로 휴게소를 포함한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로 휴게소가 파주시의 관문이자 경기북부 진입시 상징적인 휴게소로서 경기북부권 활성화 등 '경기서북부 대개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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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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