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대 충남도의회 의원 중 58%(28명)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보유율, 면적, 가액 모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30일 천안아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충청남도의회 의원 48명을 대상으로 농지 보유 실태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도의원 전체 48명 중 58%인 28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소유하는 농지의 총면적은 13만 7500㎡(13.7ha), 가액은 118억 20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농지소유 의원은 2명 감소, 면적과 가액은 각각 8041㎡, 8억 300만 원 정도 감소한 수치다.
천안아산경실련은 “면적과 가액감소의 이유는 중도낙마 의원의 농지, 현직 의원의 매매, 공시지가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69%인 22명이 12만 1904㎡, 가액 112억여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의석수의 36%인 5명이 면적 1만 5078㎡, 가액 5억 6700만 원 상당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액 순으로 보면, 김옥수(서산, 국민), 김응규(아산, 국민), 박정수(천안, 국민), 이철수(당진, 국민), 신숙옥 의원(비례, 국민) 상위 5위에 들었다.
선거구별로 보면, 공주시(2명), 보령시(2명), 금산군(2명), 태안군(2명), 서천군(2명)의 경우 의원 전원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반면에 계룡시, 청양군 선거구 의원은 농지소유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식량안보와 환경생태 보전, 경관제공 등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진흥지역’ 보전을 위해 농지전용 및 비농업적 사용금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 정책위원장(변호사)은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수행하면서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투기성 농지 매매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다 소유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25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토대로, 전·답·과수원에 한정해 도의원 본인 및 배우자 소유만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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