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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완화 3법 발의…소득·자산 격차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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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완화 3법 발의…소득·자산 격차 해소 기대

문진석 의원 경연, 재정·조세 불평등 해소 위한 국가 역할 규정

▲문진석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대표 의원 ⓒ프레시안 DB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연구모임(대표의원 문진석·황운하, 이하 경연)이 ‘불평등완화 3법’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연은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세기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경연은 한국 사회 만연한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지난해 7월 출범했다.

5차례 진행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소득 불평등보다 부동산 등에 의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재정이 위축돼 불평등이 심화된 만큼, 국가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경연은 그간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재정·조세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불평등완화 3법’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소득·자산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소득·자산 재분배 인지예산서와 인지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조세정책이 소득·자산 배분배에 미칠 영향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반영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정확한 소득·자산 불평등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계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자산 불평등을 확인하기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민주당, 천안갑)은 “최근 발표된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 사회는 세대 간 사회이동이 경직되는 전형적인 부익부 빈익빈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라면서 “불평등한 사회의 경제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개개인의 삶의 의욕을 떨어트려 다음 세대에 더 큰 부담을 주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국책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발의된 ‘불평등완화 3법’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문화한 것이며, 앞으로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은 문진석·황운하·이건태·이학영·안호영·위성곤·강준현·김영배·문정복·서영석·임호선·김기표·김동아·김준혁·김태선·김현정·문대림·부승찬·윤종군·이상식·이연희·임광현·정진욱·조인철 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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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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