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대위 등 12개 시민단체, 대구고법에 공동 호소문 제출
“국가 책임 명백…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 이뤄져야”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강창호, 이하 범대위)가 30일 대구고등법원을 찾아 “포항 촉발지진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시민단체 공동 호소문을 제출했다.
이날 법원에 전달된 호소문에는 포항 지역 12개 시민단체가 연서했다.
호소문에는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이후 7년 넘게 이어진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무너진 일상,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인정을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간절한 목소리가 담겼다.
범대위와 시민단체들은 호소문을 통해 “포항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국책사업의 실패에서 비롯된 명백한 인재”라며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통해 이미 국가 책임은 명확히 규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항소심은 포항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다투는 재판으로, 피해 시민들은 수년간의 법적 투쟁 끝에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항소심은 그 판결의 유지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범대위는 “앞으로도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정의로운 사법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와 함께 피해 주민들의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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