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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골재 불법 반입 제보에도 3달째 '팔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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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골재 불법 반입 제보에도 3달째 '팔짱만'

"대놓고 특정업체 봐주기" 동종업계 불만

전남 해남군이 불법으로 골재가 반입되고 있다는 제보에도 발빠른 대처를 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비난을 사고 있다.

30일 <프레시안> 취재 결과 해남 화원면 소재 A업체는 지난 2023년 국도77호선 신안 압해-화원 간 도로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발파암을 입찰을 통해 계약했다.

이후 A업체는 지난 1월 15일 군 안전교통과에 골재 선별과 파쇄 신고를 마쳤지만 골재 반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남 화원면 소재 한 석산업체로가 골재반입 허가없이 지난 1월 15일 골재를 반입하고 있다.ⓒ프레시안

업체는 문제가 지적되자 지난 2월 6일 군 산림공원과에 토석반입허가를 신청했지만, 군이 허가하기 이전부터 불법적으로 골재를 수차례 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적 토석반입은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6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A업체는 반입한 골재를 품질시험 성적서도 없이 소규모 업체를 통해 유통시켰고 일부 골재들은 도로건설 공사현장에 판매된 의혹도 받고 있다.

골재 유통업체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4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같은 불법에 대해 민원인은 A업체가 불법으로 골재를 반입한 날짜와 차량번호, 반입 횟수까지 사진 파일 등을 통해 군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월 초 접수된 민원이 3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군은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동종업계 업자들의 볼멘 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한 업체 대표는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업을 하고 있지만, 업체에 따라 규제의 범위와 단속의 강도가 다르다"면서 "이렇게 대놓고 특정업체 봐주기를 한다면 어느 누가 법을 지키며 운영하겠나, 나 또한 꼼수에 꼼수를 부리고 싶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해남군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일이 많다 보니 바로바로 처리하기가 힘들다"며 "좀 더 명확한 확인을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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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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