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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개별공시지가 전년비 평균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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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개별공시지가 전년비 평균 2.93%↑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88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2.93% 상승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2.72%)을 웃도는 수치로, 서울(4.02%)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시군별로는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용인시 처인구는 반도체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4.62%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오산시는 세교지구 1·2지구에 이은 3지구 개발사업 등으로 4.31%, 광명시는 광명뉴타운과 3기 신도시 조성의 영향으로 4.07% 상승했다.

반면 동두천시(0.69%), 연천군(0.90%), 양평군(1.34%) 등 일부 지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개발 요인 부족으로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지가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현대백화점 부지)로, 1㎡당 3004만 원이며, 가장 낮은 지가는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267번지 임야로 1㎡당 553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 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도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 산정에 참여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러한 민원상담제는 이의신청 기간인 이날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 지도 기반 확인도 가능하다.

김용재 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도민의 조세 형평성과 복지 혜택,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정밀한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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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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