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내 관련 취급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전북도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도내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총 83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의약품 수거‧검정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약사법」,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동물약품감시요령」 등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며, 동물용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 유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판매 준수 여부 △임의판매 여부 △동물약국·도매업소 약사 근무실태(위생복 착용, 명찰 패용, 면허증 대여 여부)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 여부 △판매업 시설의 적합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통 중인 의약품의 품질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도 병행된다. 항생치료제 75건, 일반화학제제 40건 등 총 115건이 검사 대상이며, 이 중 24건은 반려동물용 의약품이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부적합 의약품은 수거·폐기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지난해에도 도내 811개 업소를 점검해 판매기록 누락, 관리약사 교육 미이수 등 위반 사례 7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올해는 해당 업소들의 시정 조치 이행 여부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부적합하거나 불법 유통되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전에 차단해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동물복지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철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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