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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왜 이러나?…'의정회' 지원 조례 속전속결 처리 비난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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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왜 이러나?…'의정회' 지원 조례 속전속결 처리 비난 '빗발'

의원 발의 만장일치로 통과 "전직 동료 식구 감싸기인가"

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가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전직 시의원들의 친목모임인 '의정회' 지원 조례를 속전속결로 통과시켜 지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각계의 거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30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25일 의원 발의로 상정돼 상임위를 통과한 '익산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의정회'는 전직 시의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의 일종이며 관련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의회 구현과 발전은 물론 시민 공공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의정회를 설립하고 의정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시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익산시의회가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전직 시의원들의 친목모임인 '의정회' 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지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각계의 거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익산시

해당 조례안은 의정회 추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익산시가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등 형식적인 명분을 취하고 있지만 소중한 혈세를 전직 지방의원 친목모임에 지원하는 적정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4년에 지자체가 의정회 활동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와 관련해 위법 판결을 내렸고 법제처는 2022년에 의정회가 표방하는 목적과 사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만큼 보조금 지급은 특혜로 볼 여지가 있어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전국의 상당수 지방의회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있음에도 익산시의회가 의원 발의를 통해 적극 제정하고 나서 "주민들의 정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전직 동료 등 광의적 제 식구 감싸기에만 열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전북 14개 지방의회 중 의정회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은 대법원과 법제처의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는 판례와 판단내용을 근거로 철회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제안내용은 반영되지 않고 사업의 내용만 수정 보완해 수정 가결했다"고 주장했다.

익산참여연대는 "대법원의 판례를 외면하고 관련 조례를 수정 가결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시의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례를 폐지하고 민간단체들과 동등하게 민간단체 보조금 신청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산시의회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음에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다"며 "국민권익위의 지난해 개선권고안에 맞춰 운영비 지원을 제외한 연구개발사업 등 목적에 맞으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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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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