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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강제추행 혐의 시의원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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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강제추행 혐의 시의원 도와야”

합의도 안됐는데 탄원서?…금지의무 대놓고 무시

▲천안시 서북구자율방범연합대 관계자가 단체채팅방에 올린 이종담 시의원 탄원서 독려 글 갈무리ⓒ프레시안(장찬우 기자)

충남 천안시 서북구자율방범연합대 관계자가 동료 여성 시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담 충남 천안시의원을 도와야 한다며 조직적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한 이 시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13일 오전 9시50분 대전지법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시 서북구자율방범연합대 관계자가 읍·면·동 지대장 단체채팅방에 탄원서를 모아달라는 글을 올려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단체채팅방에 “이 이원이 2014년부터 순마(순찰차) 보험·취득세, 야식비, 유류비 증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야 하니 탄원서를 받아드리자”는 글과 함께 “5월1일까지 탄원서를 모아 연합대로 가져와 달라”고 요구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율방범대원은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자율방범연합대 관계자는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범죄 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라며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도와야 한다며 탄원서를 요구하는 글을 보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무리 시의원 도움으로 지원예산을 증액했다고 해도 대놓고 법이 정한 금지의무까지 위반하면서 탄원서를 받는 행위는 또 다른 위법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을 고소한 여성 시의원은 “강제추행이 있었던 1월26일 이 시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합의는커녕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며 “2차, 3차 가해를 견디며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는 누가 도와야 하는지 자율방범대에 묻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현재까지 몇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서북구 자율방범연합대에 탄원서를 제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천안시는 올해 서북구 자율방범연합대에 1억 8180만 원, 동남구 자율방범연합대에 1억 8270만 원을 지원한다.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1월26일 ‘GTX-C 천안연장 환영 및 조속 추진 건의안’을 통과시킨 후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이 과정 속에서 이 시의원은 옆에 있던 동료 여성 시의원 특정 부위를 팔꿈치로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의원은 법정에서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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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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