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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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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 의원 "피해자 알권리 확보…사내조사 투명성 높일 것"

ⓒ박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조사 전에 조사과정의 기간과 절차를, 조사 후에는 조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실시 여부와 결과 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 입장에선 진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조사 기간과 절차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조사 후에는 지체 없이 △피해가 주장한 피해내용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별 충족 또는 미충족 여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여부 등 조사 결과와 조치에 대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규정상 사용자는 조사 과정과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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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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