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2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알선뇌물수수, 알선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200여만원을 명령했다.

또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4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등록 렌터카 영업을 하는 지인 C씨에게 '경찰관을 연결해달라'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가로 2100여만원을 수수하고 유흥비 100만원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다른 지인한테 형사사건 관련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연락해 향후 조사 내용이 기록된 질문지를 유출시키는 등 수법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리스료 등 모두 19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불법 렌터카 사업을 하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파면된 전직 경찰관으로, A씨와는 경찰공무원 동기 사이다.
A씨는 수사 중 피의자로 입건했던 D씨로부터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조사 내용이 기록된 질문지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승용차 리스료 등 1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B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교통조사 부서에 근무하는 동안 C씨의 부탁받고 다른 사람에 대한 지명수배 유형 등 수사 정보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대가로 본인 명의로 대출받아 구입한 차량 할부금을 C씨가 대신 갚도록 하는 등 1400여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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