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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기 수산자원 지킨다”…전북도, 봄철 불법어업 합동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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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기 수산자원 지킨다”…전북도, 봄철 불법어업 합동 단속 돌입

5월 한 달간 도·해수부·해경·시군 합동 대응…무허가 조업 등 전방위 점검

▲전북도는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해경과 협력해 불법 어획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서해안에서 불법어업을 단속중인 '전북 어업지도선'. ⓒ전북자치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해양수산부, 시군, 해양경찰과 손잡고 도내 불법어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전북도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과 함께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가동해 오는 5월 한 달간 육상 및 해상에서 합동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도 어업지도선 1척과 시군 어업지도선 3척, 단속공무원 등 인력을 투입해 육‧해상 전방위 점검에 돌입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 산란기에 집중되는 불법 어획 행위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타 시·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통해 도내 어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소득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분은 물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아울러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의 어획물 유통 전 과정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단속기관 간 교차승선 방식도 도입해 해상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재회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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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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