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해양수산부, 시군, 해양경찰과 손잡고 도내 불법어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전북도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과 함께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가동해 오는 5월 한 달간 육상 및 해상에서 합동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도 어업지도선 1척과 시군 어업지도선 3척, 단속공무원 등 인력을 투입해 육‧해상 전방위 점검에 돌입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 산란기에 집중되는 불법 어획 행위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타 시·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통해 도내 어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소득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분은 물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아울러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의 어획물 유통 전 과정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단속기관 간 교차승선 방식도 도입해 해상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재회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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