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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금법위반’ 박성만 경북도 의장 구속...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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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금법위반’ 박성만 경북도 의장 구속... 증거 인멸 우려

지역 건설업자 N건설 송모 씨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 등과 관련해 지역 사업가 송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약 1억여 원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9일 박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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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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