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 무슨 날벼락"…전주 다가구주택 화재 세입자들 "목숨 잃고 길거리 나앉을 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 무슨 날벼락"…전주 다가구주택 화재 세입자들 "목숨 잃고 길거리 나앉을 판"

화재보험료 부담에 가입 안 한 건물주…세입자들 보증금조차 못 돌려받아

4월 29일 전북 전주 효자동 문학로 인근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전북소방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효자동 다가구주택 주차장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한 명이 숨지고 여러 세입자가 보금자리를 잃은 가운데 피해 주민들이 사실상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사건은 4월 29일 낮 12시 41분께 30대 여성 A씨가 다가구주택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며 발생했다.

취재 결과 해당 건물주는 화재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나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피해 세입자 다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화재로 가재도구와 생필품 대부분을 잃었다.

현재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대부분 주거가 안정되지 않은 취약계층으로 일주일간 임시 숙소를 제공 받았지만 이후 별다른 대책은 없는 상태다.

일부 주민은 "숙소 지원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 거리 생활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울분을 토했다.

▲사고 당시 화재 현장을 담은 영상 캡처 ⓒ인스타그램 @xx_lixy

국가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 범위에 따라 제한이 많다.

특히 이번처럼 가해자가 중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들이 실제 구조금을 받기까지는 긴 시간과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사건을 두고 한 사회복지 관계자는 "사고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웃이 사망하고 집이 전소됐는데도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피해 주민들의 현실"이라며 "단발성 지원이 아닌 주거 안전망과 중장기적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주완산경찰서는 A씨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불이 나자 급히 차에서 빠져나왔으며 불길은 순식간에 차량 8대와 다가구주택으로 옮겨붙었다. 사고 당시 간물 안에는 주민 6명이 있었으며 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불로 주택 2층에 거주하던 40대 여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숨진 여성은 중학생 자녀 두 명과 함께 거주하던 세입자로 당시 두 자녀는 학교에 있어 화를 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