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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라 생각하고 야근해", "결혼했으니 요리해" 아직도 이런 갑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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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라 생각하고 야근해", "결혼했으니 요리해" 아직도 이런 갑질이…

직장갑질119, 2025 황당갑질 15선 발표

"한국어 교원인데 한 기관에서 계약서상 시간 외 추가 근무를 강요했습니다. 추가 근무를 하기 어렵다고 했더니, 봉사활동으로 생각하고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희망)

"제가 결혼한 강사라는 이유로 요리동아리에 넣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레시피도 만들어라, 요리재료 장을 봐와라, 재료 구입비는 알아서 학생들에게 걷으라고 했어요. 에어컨도 없는 조리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한 번도 만들어본 적 없는 닭볶음탕, 감자탕을 만들었어요. 당연히 무급이었어요."(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하밀)

육아휴직 쓴다는데 감사와 이유를 담은 메일을 쓰라는 학교, 예비군 훈련이 1시부터인데 1시에 나가라는 회사, 교통사고 병가 거절당해 일하다 발목 수술한 직장인 등 여전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황당 갑잘이 벌어지고 있다는 시민단체 발표가 나왔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공모·선정한 '2025 황당갑질 15선'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앞에서 전시한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이 제보한 사례를 보면, 육아 단축근무를 신청한 직장인 A 씨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단 이유로 무한 대기발령 사태로 전환당했다. 회사는 아무런 징계나 공식 절차 없이 "복귀 일정은 나중에 야기하자"며 사실상 퇴사를 유도하는 압박이 시작됐고, 이후 A 씨는 회사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NGO 단체에서 일하던 B 씨는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을 권유받으면서 실업급여와 퇴직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을 들었다. 결국 권고사직을 당한 B 씨는 사용자의 일방적 상실신고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사용자는 "생활이 그렇게 어려우면 350만원씩 번다는데 쿠팡 가서 일하라"고 했다.

공무직 근로자 C 씨가 속한 직장에서는 직원 8명이 폭행을 저지른 현장 책임자를 신고하자 '6급 공무원은 인사권이 없어 우월적 지위가 없으므로 갑질을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가해자가 폭행 기소 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장관 표창 이력이 있다'며 아무 징계도 내리지 않고 피해자와 같은 과에서 근무시켰다.

무리한 추가 근무를 시키고 이를 정당화하는 직장도 다수 발견됐다.. 노조에는 새벽까지 야근하고 귀가한 직장인에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며 1시간가량 통화하는 회사 대표, 새벽까지 근무를 시켜 업무 분장을 요청하자 "다 능력치 보고 업무 배정한 건데 못하겠다고 하면 어쩌냐?"는 상사, 결혼한 강사라는 이유로 무급으로 학생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게 한 학교 등이 제보됐다.

공가, 병가 사용을 가로막는 직장들도 여전히 많았다. 직장인 D 씨는 오후 1시부터 시작하는 예비군훈련을 위해 이동시간을 포함한 공가를 신청했다가 "훈련을 시작하는 1시부터만 공가를 주는 게 회사 정책"이라며 반려당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병가 반려로 다리를 절며 회사를 다니다 수술까지 하게 된 직장인, 폭행으로 다쳐서 병원 지료를 받겠다고 하자 "상해로 하지 말고 그냥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라"는 지시를 받은 직장인도 있었다.

이 밖에도 육아휴직 쓰려면 감사 메일을 쓰라는 회사, 불법 지시를 거부한 직장인의 임금 인상분 일부를 다른 직원에게 준 회사, 연금을 더 넣어주겠다며 퇴직금여를 삭감한 회사, 근로자에 날에 쉬려면 연차를 쓰라는 회사 등이 주요 사례로 소개됐다.

온라인노조 장미 노무사는 "갑질은 단순한 폭언이나 따돌림을 넘어, 회사가 노동자보다 우위에 있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이익을 포함한다"며 "사용자의 권한이 절대적인 일터에서 노동자는 부당함을 제기하기 어렵고,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하고, 노동법 사각지대를 없애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누구나 손쉽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하며, 산업별 협약이 노조 밖 노동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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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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