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가 반려견 등록 및 변경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보호자들을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5년 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반려견 등록을 새로 하거나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법정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반려견 등록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해 의무화되어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후에는 미등록이나 미신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과태료가 점차 증가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미등록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 부과되며,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시에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관할 시군청에서 가능하다. 대행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 신고는 온라인(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또는 시군청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소유자 확인 및 정보 입력이 필요하다.
전북자치도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공원과 산책길 등 반려견 출입이 빈번한 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동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및 길이 유지(2m 이내),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이자 성숙한 반려문화의 첫걸음”이라며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등록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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