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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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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재판부 "납득 어려운 동기, 계획적 살인 아니다"…유족 오열 "제발 딸 좀 돌려줘"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진환 재판장)는 1일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씨(31)에게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흉기를 든 채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술집과 노래방을 전전했고, 업주에게 방 출입을 요구하는 등 2차 범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CCTV에 찍힌 그의 웃는 얼굴이 공개되며 대중의 공분을 샀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로 송치되는 박대성ⓒ프레시안(지정운)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살해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 없다"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은 비례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형이 확정된 기존 15개의 사건들과 비교할 때 이 사건은 피해자 수가 다수이거나 치밀하게 계획된 사례와는 다르다"며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고 사형제 존폐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사회 격리 조치로는 무기징역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항소심 선고 며칠 전 처음으로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가 인용한 반성문에서 그는 "피해자 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면 미친 듯이 후회가 밀려온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을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늦었지만 평생 참회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내려지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피해자 어머니의 울음이 터졌다. "제발 내 딸 좀 돌려줘"라는 절규가 울려 퍼졌고, 휠체어를 탄 피해자 아버지는 "엄벌 탄원을 하려 했지만 저지당했다"며 "오늘 무슨 판결이 나온 거냐"고 되묻기도 했다.

딸을 잃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피해자의 아버지는 "준비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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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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