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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살해하고 아내까지 성폭행한 40대 男…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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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살해하고 아내까지 성폭행한 40대 男…2심도 '무기징역'

재판부 "분노 이유로 반사회적 범행…사회 격리 필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자녀 앞에서 감금·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진환 재판장)는 1일 살인, 감금,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40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을 유지했다.

▲광주고등법원ⓒ프레시안(김보현)

박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목포시 동명동의 한 주택에서 지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아내를 감금하고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건은 A씨의 4살 난 딸이 현장을 모두 목격했고, 피해자의 아내는 딸을 해칠까 두려워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사건 발생 약 10일 전 이웃으로 이사 왔다가 A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거나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흉기를 준비한 뒤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살해한 후, 아내 B씨를 약 4시간 반 동안 집에 감금한 채 성폭행했다. 이후 B씨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순천까지 강제로 데리고 이동한 뒤, 여수로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박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앞서 2005년에도 전북에서 30대 지인을 살해해 징역 12년을, 또 2014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 등으로 복역한 이력이 있다. 출소 5개월 여만에 이같은 범죄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누가 봐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반사회적 범죄이며 검찰의 사형 구형도 무리는 아니다"면서도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변경하지 않겠다. 평생 속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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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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