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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송옥주 의원,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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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송옥주 의원,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 측이 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송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경로당 어르신의 날 행사의) 취지는 의정 활동의 일환"이라고 혐의를 주장했다.

▲송옥주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실

또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백모 지역구 보좌관의 변호인 역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업무 수행 일환이었고, 기부 과정의 계획이나 준비 등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와 음료 및 식사 등 합계 256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공범인 송 의원의 비서관 등 4명을 먼저 재판에 넘긴 뒤 보완수사를 거쳐 송 의원을 기소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순차적으로 기소된 두 사건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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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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