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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개입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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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개입 강력 규탄"

"졸속 판결, 법치주의 탈 쓴 대선개입 사법 쿠데타"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2일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개입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며 "전례 없는 선고기일 지정과 36일 만의 졸속 판결이자 본질은 법치주의 탈을 쓴 대선개입이자 사법부에 의한 제2의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이어 "판결의 시기와 방식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노골적 '선거 개입'임이 틀림없다"며 "그동안 헌법 정신에 따라 보호돼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뒤엎고, 인식과 추상적 판단까지도 처벌하는 판결로 법원의 신뢰는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사법 역사의 흑역사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프레시안(위정성)

또 문 의원은 "대법원은 '6·3·3 원칙'을 비정상적으로 적용해 전례 없이 재판을 속행하는 등 사법의 정치화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헌재는 국민과 함께 정의에 편에 섰지만 12·3 내란에는 침묵했던 대법원은 이제 유력 차기 대선 후보에 올가미를 씌우고 족쇄를 채우려 불의로 똘똘 뭉친 내란의 편에 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약속이라도 한 듯 졸속 판결과 바로 뒤이은 한덕수 총리의 전격 사퇴는 '윤석열-검찰-사법 카르텔'의 짜여진 각본이라는 국민적 의심을 사게 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제 법꾸라지들 농간의 시간은 끝났다.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다. 선고는 법원이 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이 결정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졸속 판결은 12·3 친위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이자 부당한 대선개입"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국민을 배신한 사법부에 잔존하는 내란세력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주권자 국민과 함께 뿌리 깊은 사법 카르텔 해체를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란은 끝나지 않은 진행형이다. 완전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오직 주권자인 국민만 믿고, 최후의 그 순간까지 당당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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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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