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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에서 윤석열 '직권남용죄'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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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에서 윤석열 '직권남용죄'도 심리한다

지귀연 재판부, 尹 내란죄·직권남용죄 병합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사건이 윤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2025고합586)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를 분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특권이 사라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무장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내란 사건과 직권남용 사건의 변론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신청했다. 병합 여부는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이 열리는 오는 12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검찰은 4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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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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