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뒤 15년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한 6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성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9월~12월 본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과 B업체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B업체 자금 25억여원을 인출해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본인이 운영하는 다른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로 B업체 부동산에 4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B업체의 매출 채권 11억여원을 무상 양도한 뒤 20억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B업체의 연대보증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2009년 10월 사이판으로 도피했다.
이후 15년간 호주, 브라질 등지에서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6월 아르헨티나 국경지역에서 검문에 걸려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형태의 비정상적 인수·합병 사례"라며 "검찰은 장기간 추적 끝에 피고인을 검거했고 피해회사 대표이사를 추가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