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제일 변호사는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명의로 조 대법원장를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는 2025년 4월 22일 (이 후보)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허락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지난 1일 이 후보 사건 판결을 생중계를 통해 전파했고, 이 내용이 향후 선거운동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어 "이 후보를 폄훼하고 그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며 본건 재판 기록을 재판 기간에 적법하게 대법관들이 검토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을 압수수색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이 사법 쿠데타가 맞느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의에 "사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사법) 쿠데타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고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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