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10명 중 7명이 유급 처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각 의대가 7일까지 교육부에 구체적인 처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는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성적)사정위원회 개최(예정)일, 유급확정 통보 인원을 7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유급 마감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수업에 불참한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한 이후 수업 참여율은 26%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제적 처분과 달리 유급은 의대생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만큼, 이대로 의대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유급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학년 단위로 운영되는 의대 특성상 이번에 유급되는 의대생들이 복학 가능한 시기는 2026학년도가 된다. 이 경우 1학년인 24·25학번이 내년 신입생인 26학번과 함께 수업받는 '트리플링'(tripling)이 발생한다.
교육부는 이를 막기 위해 계속해서 의대생들을 설득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2일과 29일 의대생들과 직접 만나 복귀를 호소했다. 의대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도 만남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교육부는 유급 인원 현황과 함께 내년도 1학년 예상 규모와 학사운영 방안을 7일까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일부 대학의 건의에 따라 유급·제적으로 인한 결원이 생기면 해당 결원만큼 편입생을 받을 수 있게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전날 의대생들에게 서한문을 보내며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미복귀에 따른 제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은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이 지나면 학생들이 원한다고 해도 복귀는 어렵다"며 "각 대학 유급 현황은 9일 이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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