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고,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등록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와 고양이다.

1차 자진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7월과 11월에는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칩 주사를 놓는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 목걸이를 구매한 후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동물등록 신청서를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유자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 구청으로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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