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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료 10년만에 인상…지역민 7만→10만, 타지역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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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료 10년만에 인상…지역민 7만→10만, 타지역 80만 원

자연장지 2일부터·봉안시설 내년부터 정읍시민외 사용 제한

전북자치도 정읍지역에 조성된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료가 10년만에 인상된다.

아울러 자연장지는 지난 2일부터, 봉안시설은 내년부터 정읍시민 외 사용이 제한된다.

정읍시는 운영비 증가와 장사문화 변화에 따라 정읍 서남권 추모공원의 운영 방식이 변경된다고 7일 밝혔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지난 2015년부터 정읍, 김제, 고창, 부안 등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정읍시의회에서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새로운 사용료를 적용한다.

이번 인상으로 만 15세 이상 관내 주민(4개 시군)의 화장료는 기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다.

그 외 전북특별자치도 내 타 시군 주민(도내)은 50만 원, 다른 시도 주민(관외)은 80만 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시는 추모공원 운영비와 화장 처리 비용 증가로 인해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사용료 인상과 더불어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대한 타 지역 주민 이용 제한 조치도 시행되거나 예정됐다.

급격한 장사문화 변화와 2단계 시설 완공에도 불구하고 조기 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장지는 지난 2일부터 정읍시민 외 타 지역 주민의 사용이 제한되고, 봉안시설 역시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정읍시민 외에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화장장 사용료 현실화와 함께, 자연장지 등의 조기 만장에 대비해 부득이하게 타 지자체 주민의 사용 제한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서남권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남권 추모공원 전경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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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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