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군은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부지’의 위법한 매입에 대해 강력한 시정조치와 외부 감사를 실시하라”
경남 창녕군 시민사회연대는 7일 오전 군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창녕군과 시민사회연대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 19일 대지면 효정리 297번지 외 3필지, 총 8363㎡의 토지를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보상까지 완료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창녕군은 의회의 심의와 의결도 없이 토지 매입 계약과 보상을 완료한 이후인 지난 4월 21일에야 군의회의 예산 승인 절차가 이뤄져, 법을 지켜야 할 군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창녕군 시민사회연대는 “감사원 및 외부 감사를 통한 적법성 및 재정 집행의 타당성 조사, 군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 및 책임 있는 의정 활동, 법령 준수와 공정한 행정 시스템 확립,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 정비 및 절차 개선” 등을 군에 요구했다.
또 창녕군의회에 대해서도 “행정의 독단을 견제할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하며, “행정기관과 의회 모두 군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오류를 넘어선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직격했다.
김미정 시민사회연대는 "공공행정은 군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하며, 절차 없는 행정에는 정당성도 없다"며 “창녕군이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창녕군 감사팀은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담당부서인 농식품유통과 등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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