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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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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국민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최대 300만원 포상금 지급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포스터 ⓒ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는 9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 예방 및 신속한 사고대응으로 해양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유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포상금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주요 지급사례로는 △2021년 10월 화물선 기름유출사고(202만원) △2022년 7월 준설선 침수사고(300만원) △2024년 7월 여객선 기름유출사고(30만원)가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총 28건, 668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신고는 국민 누구나 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 해경 파출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라도 현장 조사 시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기에 해양오염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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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우

광주전남취재본부 소민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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