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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공유 자전거·킥보드 가상주차구역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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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공유 자전거·킥보드 가상주차구역 시범 운영

12일부터 영통구청 사거리 일대 총 23곳 운영… 위반 시 추가 부담금 부과

수원특례시는 오는 12일부터 영통구청 사거리 일원에서 ‘공유 자전거·킥보드(PM) 가상 주차 구역’을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가상 주차 구역은 공유 자전거·킥보드의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해 운영 업체와 협력해 불법 주차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구역이다.

▲수원특례시의 한 인도에 주차돼 있는 무인 공유자전거'. ⓒ프레시안 DB

매현초교삼거리 ∼ 매현삼거리 ∼ 매탄주공그린빌2단지 ∼ 매탄에듀파크시티1 등 영통구청 사거리 일대 23개 주차 구역이 운영된다.

주차 허용 구간을 벗어난 지역에 주차할 경우에는 추가 부담금(3000원~2만 원)이 부과된다.

공유 자전거·킥보드 운영사 중 영통구청 사거리 일대에서 운영하는 △플라워로드 △스윙 △지쿠 △일레클 △카카오바이크 △에브리바이크 등 6개 업체가 가상 주차 구역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정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결과를 반영해 앞으로 가상 주차 구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공유 자전거·킥보드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 운영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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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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