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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우 여주시장, 법인소유 주택 '공짜 거주' 논란… 압류도 '덕지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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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우 여주시장, 법인소유 주택 '공짜 거주' 논란… 압류도 '덕지덕지'

13년前 대표 맡았던 회사 주택에 10년 가까이 거주… "동생이 회사 명의로 지은 집, 법적 문제로 소유권 정리 못해"

▲이충우 여주시장의 자택이 대지는 자신 소유지만, 주택은 청산종결 된 특정법인의 소유인 것으로 드러나 '무상 거주' 논란을 빚고 있다. 여주시 북내면 내룡리에 위치한 이충우 시장 자택 전경. ⓒ 프레시안

이충우 경기 여주시장이 압류가 수두룩한 특정법인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10년 가까이 '무상 거주' 해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현행법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공짜 거주'를 강행, 도덕성 논란도 인다.

11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이충우 시장이 거주하고 있는 여주시 북내면 내룡리 자택이 대지는 이 시장 소유, 주택은 누리서울XX 재산으로 확인됐다.

이충우 시장은 이 대지를 1998년 1월 부친에게 증여 받았고, 이 회사는 여기에 2010년 6월 115.38㎡ 규모의 2층짜리 주택을 지었다.

이 시장은 "동생이 아버지 땅에 자기 돈으로 집을 지어 준 것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회사 이름으로 지었다"라며, "그런데 (그 회사는 지금) 우여곡절 끝에 없어졌다"고 말했다.

집을 지을 당시의 법인은 동생 소유 회사였고,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2층짜리 주택은 이 회사 돈으로 지은 건물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회사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시장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이 법인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이듬해인 2014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했고, 이후 이 법인은 2021년 12월 '해산', 지난해 12월 '청산종결' 됐다. 하지만 주택은 아직도 법인명의로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여주시장이 살고 있는 법인소유 주택에 수두룩하게 잡혀 있는 압류도 논란이 되고 있다.

총 3건의 압류 중 2건은 권리자가 서울 서초구와 반포세무서인 것을 고려하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가능성이 크고, 1건은 한 채권자(법인)의 1억 5000만 원짜리 가압류로 확인됐다.

이 시장은 "채납액이 500만원으로 알고 있고, 그 돈을 내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내가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더라"라며 "법적인 문제로 소유권 정리를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법인재산을 무상 제공 받으면 특혜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시장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구든 충분히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그런 것 좀 밝혀주세요.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되는지"라며 오히려 취재진에 되묻기도 했다.

공인에 대한 도덕적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시장의 청산종결 된 법인소유의 주택 '무상 거주'를 둘러싼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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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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