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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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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확대한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평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보육을 하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허둥거리게 된다. 이런 경우에 요긴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간제 보육 서비스’이다.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5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9개소 11개반을 추가 지정해 총 16개소 18개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보호자의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6개월~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 보육반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독립반과 통합반을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독립반은 시간제 보육 전담 교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 교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반은 정규 보육반 담임교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어린이집 정규 보육반에서 같은 연령의 영아들과 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서비스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는 월 60시간까지 시간당 보육료 5000원(자부담 2000원, 정부 지원 3000원)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하루 전에 예약이 원칙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당일 예약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오전에만 예약이 가능하다. 또한 시간제보육 예약취소의 경우 크게 어려운 점은 없지만 당일에 취소하면 예약시간 내, 예약시간 후, 미이용, 초과이용에 따라 벌점이 차등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구리시에서는 0세아 전용, 영아전 담, 시간제, 장애아통합, 야간연장 등 취약 보육 어린이집 71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구리시청 전경.ⓒ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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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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