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수원특례시 "공무원 사칭·공문서 위조 사기 주의" 당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수원특례시 "공무원 사칭·공문서 위조 사기 주의" 당부

최근 공무원 사칭 사기 미수 사건 발생

수원특례시가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기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수원지역에서 컴퓨터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수원시 소속 주무관’이라고 신분을 밝힌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수원특례시 소속 공무원을 사칭한 위조 공문서. ⓒ수원특례시

전화를 건 남성은 사무용 물품 견적을 요청했고, 통화를 마친 후에는 수원시 명의로 작성된 ‘물품구매 확약서’ 형식의 공문을 A씨에게 보냈다.

그는 "부서에 급한 사정이 있어 심장제세동기를 구매해야 하는데, 기존에 거래하던 C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C업체에 한 번 알아봐 달라"며 C업체 대표의 명함도 첨부했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계약한 경험이 있었던 A씨는 해당 남성이 보낸 공문 형식과 내용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시는 해당 공문이 위조문서라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해 신뢰를 얻은 후 물품 구매를 약속한 뒤 "물품 대금을 함께 정산하겠다"며 가상의 납품업체에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 공무원을 자처하는 사람이 공문 형태 문서를 보내고, 물품 구매 요청을 하면 반드시 시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무원의 행정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서 신원을 검증해야 한다"며 "시는 담당 공무원의 개인 휴대전화로 물품을 주문하거나 납품업체에 대금을 대신 지불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는 공무원을 사칭하고, 공문서를 위조해 물품 구매를 요청하는 사기 수법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