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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군수 외가 문중에 가족놀이공원 조성하면서 불법도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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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군수 외가 문중에 가족놀이공원 조성하면서 불법도 자행

농지·산지전용허가 없이 사업 추진 후 '셀프 준공'…군 "오보다" 반박 보도자료

전남 화순군이 구복규 군수 외가 문중 땅에 파크골프장 시설이 포함된 '가족놀이공원'을 조성한 것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군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법까지 강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13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화순군은 지난 2023년부터 춘양면 대신리 일대에 '춘양면 관광 꽃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했다.

당초 2022년 사업계획에는 춘양면 일대 14필지 일원에 관광 꽃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하지만 사업이 본격 진행되면서 사업 예정지를 벗어난 화순 도곡면 효산리 일대 7필지가 포함됐다.

추가로 포함된 땅은 구복규 화순군수의 외가 문중 소유로 확인됐으며, 임대비 또한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화순군이 특정문중과 임대 계약한 땅 중에는 사업지 일원에서 벗어난 곳도 있으며, 가족놀이공원 일부는 보전관리지역도 포함돼 있다.ⓒ프레시안

군은 이곳에 올해까지 총 15억 원의 군비를 투입해 '가족놀이공원' 등을 조성하면서 농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 지난달 30일 '셀프 준공' 처리했다.

이와 관련 군 담당자는"개발행위에 산지전용과 농지전용이 포함되는 토지형질변경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판단해 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개발행위 또한 법에서는 농지전용과 산지전용허가는 별개로 받도록 돼 있다.

더욱이 해당 사업부지는 공익용 산지가 포함돼 있어 산지전용 자체가 불가한 곳이다.

그리고 보전산지의 경우 산지전용과 임목벌채, 시설물설치가 제한되고 있으며 형질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군에서는 해당 사업지 일대 농지와 산지에 잔디 등 초화류가 식재돼 있어 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추가 해명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의 해석은 다르다.

관련 부서 담당자는 "농지에 잔디를 심는 것은 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공원으로 활용할 경우는 다르다"면서 "농지전용은 물론 산지전용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특정 문중 묘지 앞에 조성된 화순군 가족형파크골프장ⓒ

한편 화순군은 지난 12일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파크골프장이 아닌 파크골프를 테마로 하는 가족놀이공원"이라면서 "단 한 차례도 정규 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으로 밝힌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언론매체들의 보도를 '오보'라고 단정 짓고 "군민 혼란을 부추기는 보도를 적발 시 다른 저의가 있다고 간주할 것"이며 "'파크골프장' 시설 명칭 사용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총 동원해 고발 등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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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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