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이 주행 중 발생하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해 엄정 수사에 나섯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1월 16일 오전 11시경 시내버스가 본인 차량 진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버스를 쫓아가 급제동을 하여 대중교통을 상대로 위협한 피의자를 입건해 특수협박 혐의로 4월 14일 송치했다.
또 지난 2월 21일 오전 08시경 범일동 제5부두 앞에서 피해차량이 진로변경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제동 및 사고 유발을 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한 피의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4월 29일 송치하는 등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0명의 난폭·보복운전 운전자들을 적발해 입건했다.

이 중 보복운전의 발생 원인은 80%가 진로변경으로 인한 시비이고 나머지 이유는 경적사용, 난폭운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보복운전은 적발시 형법에 의해 처벌되며 자동차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특수상해죄 및 특수폭행죄, 특수손괴죄, 특수협박죄를 적용한다.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