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완주군이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는 미등록 반려견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제 조치에 나선다.
완주군은 13일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유실·유기를 줄이고, 반려인의 책임 있는 양육을 유도하는 제도”라며 “오는 6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다. 이미 등록한 경우에도 소유자 정보 변경, 반려견 사망·유실 등 상태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등록이나 변경신고는 시군 지정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7월부터는 단속이 강화된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은 향후 반려견 놀이터 등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등록에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등록뿐 아니라 외출 시 2m 이내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기본적인 펫티켓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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