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몰래 전투기 사진을 불법 촬영한 대만인들이 구속됐다.
1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만 국적의 A(60대)씨와 B(40대)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모두 소명됐으며 외국인으로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9시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공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미군의 시설과 장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군은 이번 에어쇼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은 에어쇼 출입 자체를 금지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이런 미군 측의 방침을 지키지 않은 채 몰래 에어쇼에 입장해 범행을 했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한 뒤,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등을 검거했다.
기초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이튿날인 11일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소지한 카메라에서 발견한 다량의 사진을 분석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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