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가 중학생 아들 친구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하고 학대를 가한 40대 남성 2명을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A 씨(40대)와 그의 친구 B 씨(40대)를 특수감금, 아동학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5시쯤 대전시 동구의 한 중학교 앞에서 A 씨의 아들 친구인 중학생 C 군(13)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협박과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C 군을 차량에 태운 채 6㎞ 떨어진 고속도로 교각 아래로 이동해 캠핑용 정글도를 얼굴 앞에 들이대며 약 20분간 위협과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이들이 아들과 C 군에게 “담배를 안 피우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흡연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C 군은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도망쳤고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도움으로 112에 신고해 구조됐다.
경찰은 오후 6시10분쯤 동구의 한 식당에서 A 씨와 B 씨를 긴급체포했으며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음주운전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C 군이 아들의 동영상이 담긴 SNS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으나 또 다른 동영상을 올린 것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사건 당일 B 씨와 술자리에서 “C 군을 혼내줘야겠다”는 대화를 나눈 뒤 사전 공모하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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