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2025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지참, 23일까지 관할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도’는 농산물 유통 촉진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매 시 전략 품목에 한해 가격을 정하고 원물을 매입할 때 손실률에 따라 지원 한도를 차등하는 것이다.
무주군의 전략 품목은 △사과 △포도 △생천마 △수박 △잡곡(조, 수수, 기장) △복분자 △머루 △여름딸기 △천황대추 △공급식 기획 생산을 위해 계약·재배한 농산물 등 10개 품목이다.
곽민채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촌육성팀장은 “올해부터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이익률이 마이너스 20%를 초과하면 사업수행자인 농협의 자부담률이 30%”로 자가 선별 유통지원비 단가 산출 방법이 변경돼 선별 포장비, 운송비, 하차비 등 수수료의 25%를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18년 12월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 후 65억 원의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기반으로 △자율수매제도 및 지원 한도 상한제 △자가 선별유통지원 △농산물 순회 수집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907농가에서 총 9289톤의 농산물에 대해 55억여 원의 사업 지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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